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대통령 개헌안, 공무원 노동3권 인정, 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

등록일 2018년03월20일 12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 / 2018.03.20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지만 촛불운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이 명시됐으며 공무원에게 노동 3권을 인정했다.

개헌안은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이 명시됐다.

또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했고,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이와 함께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국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해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만큼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했다.

정보기본권도 신설했고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할 의무도 신설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했다.

헌법 전문 개정안에는 역사적 사건으로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 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내일모레21일부터 3일간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모레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문 대통령은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