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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병언 장녀 섬나 도피 3년 만에 프랑스 공항 국적기서 체포

등록일 2017년06월07일 10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인천지검 압송 후 조사
- 검찰, 범죄 액수 많아 이르면 오는 8일 구속영장을 청구 예상
- 프랑스와 범죄인인도 조약이 발효 이후 범죄인을 넘겨받은 최초 사례


세월호 자료사진 / 뉴서울타임스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세월호 사건이 종착점을 항해 달리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가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프랑스 파리 공항 우리 국적기에서 한국 검찰에 7일 체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 검찰 호송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씨를 이날 오전 3시 26분께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KE902편 여객기에서 프랑스 현지 경찰로부터 유 씨를 넘겨받아 곧바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유 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인천지검은 유씨의 강제송환이 확정된 이후 별도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이미 유병언 일가와 측근 상당수의 재판이 끝난 점 등을 고려해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유씨는 과거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빼돌린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지난해 3월 유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고, 그해 6월 마뉘엘 발스 당시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하지만 송환을 거부한 유씨는 자신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 소를 제기했지만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프랑스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됐고 최근 범죄인인도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한국과 프랑스가 체결한 범죄인인도 조약이 발효된 2008년 6월 이후 프랑스에서 범죄인을 넘겨받은 사례는 유 씨가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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