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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최순실 병합 첫 재판, 3시간만에 종료

재판부 "예단·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따라 공정히 진행"

등록일 2017년05월23일 19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근혜(앞줄 왼쪽 두번째)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비선실세 최순실(앞줄 왼쪽 네번째)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2017.05.23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고 최순실의 첫 정식재판이 3시간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3일 오전 10시 시작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주장한 최씨 뇌물수수 병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 재판부가 합의를 거쳤다"며 "특검사건과 일반사건의 병합 가능 여부는 형소법상 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신문 절차 때 특검의 질문사항이 일반사건에도 효력을 미치는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사건이 병합되는 경우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필연적 결과로 증거사용이 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현실적으로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을 별도로 진행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불러 똑같은 내용을 듣는 이중수고를 해야한다"며 "재판부의 원활한 심증형성을 위해 병합심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병합으로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병합 이후 이뤄지는 증거조사 결과만 효력이 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예단없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심리한 뒤 결론을 내리기 위해 차은택, 장시호, 김종 등의 선고기일 공판을 추정해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 상태에서 증거에 대한 인부를 묻는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29일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은 두 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이 재판에서 전해달라는 말이 있다"며 "오랜 세월동안 존경하고 따르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서게 한 자신의 대과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토로했다"고 말하며 두 사람의 재판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런만큼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피고인에게 살을 에는 고통"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진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특검은 민간인에 불과한데, 특검의 증인신문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특검과 검찰이 공동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점에 대해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재판부에 유죄 예단이나 편견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배치된다"며 역시 두 사람의 사건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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