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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권고'에 대한 반론문을 유엔 인권 고등재판관실(OHCHR)에 제출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3일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최종적-불가역적임을 확인한다는 문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CAT는 지난 12일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하면서 "위안부 피해자의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간 합의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펴냈다. 이어 "일본군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재발방지 의지가 불충분한 협상"이라고 평가하며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한 것에 대해 "사실과 반대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반론문에서 △세계 2차대전 중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증거가 없다는 점과 △한일 위안부 협정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타당성을 검토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산케이 신문은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한일간 합의사항에 따라 한국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이미 출연했고 생존한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중 70%가 현금지급을 이미 수용했다는 점을 추가 반론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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