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당초 대통령은 3월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하여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진 비서관은 “또한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 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다.
진 비서관에 따르면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한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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