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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구속되나? 6일 오전 소환…직권남용 등 피의자 신분

등록일 2017년04월04일 11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우병우, 지난해 11월 이후 2번째 검찰 소환 조사
- 세월호 수사팀 압력 행사·공무원 좌천 등 혐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02.21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성공한 검찰이 이번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로 정조준하고 있다.  6일 오전 10시 우병우(50)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오전 우 전 수석에게 소환 날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지난해 11월 특별수사팀 조사 이후 2번째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53·사법연수원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부터 진술서도 받았다. 검찰은 윤 차장검사의 진술서를 토대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정 인사를 감찰한 뒤 좌천시킨 의혹도 받는다. 또 외교부 공무원 부당인사 조치 등의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아울러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최순실(61·구속기소)씨 관련 감찰을 방해하거나 감사 취소 지시를 내린 혐의가 있다. 이외에도 국회 위증, 민간인 불법사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2014년 5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자리에 있었다.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각종 전횡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위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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