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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칼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국 '구속'…"구속 사유 인정돼"

등록일 2017년02월17일 06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법원 "추가된 증거자료 등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 인정"
-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서울타임즈 특검] 조현상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7시간30분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심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는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총 5가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전자가 2015년 8월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세운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 213억원, 삼성계열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 총 433억여원을 뇌물공여액으로 특정했다.

특검팀은 첫 영장 기각 후 추가 법리검토를 진행했고 컨설팅 계약금 213억 중 실제 송금된 78억원을 재산국외도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해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형량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늘어난다.

특검팀은 또 이 부회장이 기존 말을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최씨 측에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사 줬다며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이밖에 최씨 측에 지원된 금액이 삼성 자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특경법상 횡령이 적용됐고,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과 관련해 위증죄가 추가 됐다.

한편, 박상진(63)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박 사장은 삼성이 최씨를 지원하는 데 실무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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