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죄 어려워도직권남용 적용 높아 조사가 수싸움 '승부처'
- 검찰, 사실관계 확인 등 장시간 장기간 수사와 조사 병행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탄핵 후 헌법재판소 주부심 전원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검찰과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박 전 대통 령은 21일 오전 9시24분께 검찰청에 출두한 뒤 오전 9시35분께부터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조사의 첫 수사관은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 시작했다.
자연인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적용된 혐의는 모두 13개다. 지난해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개를 적용했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5개를 적용했다.
전부 13개 혐의지만 죄명으로 보면 대분류 5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가 적용되는 죄명이다.
우선 박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는데, 삼성그룹이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수십억원을 지원한 부분은 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낸 부분은 제3자뇌물죄를 각각 적용됐다.
이와 함께 박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시행 주도,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부당인사 조치,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 개입 등에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 외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8개다. 대부분 직권남용·강요 혐의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혐의와 현대차에 납품계약 강요혐의 및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발주 압력혐의,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한 혐의 등이 있다.
이외에도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혐의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혐의 및 더블루K와 계약 강요혐의,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혐의, 청와대 문건 유출혐의, KT 광고 강요혐의 등이다
검찰이 수사에 초점을 맞춘 13개에 달하는 혐의 중 승부처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둘러싼 뇌물죄와 직권남용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박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행동을 놓고 검찰은 직권남용, 특검팀은 뇌물죄를 각각 다르게 적용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두 혐의가 별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두 혐의를 묶어서 조사한 뒤 뇌물죄 또는 직권남용으로 판단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두 가지 혐의를 청와대부터 모두 부인해 왔다. 미르∙K포츠재단 출연에 대해 "기업들이 뜻을 모은 것"이라는 주장을 수차례 펼친 바 있어 이 부분에서도 검찰과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하고 받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고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로, 뇌물죄 성립이 어려우면 직권남용·강요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어쨌던 검찰의 칼날을 전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 점진적인 수사 및 조사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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