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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력, 헌법재판소 주변 '전면 봉쇄'…서울 전역 '갑호비상'

- 갑호비상 땐 모든 경찰 병력 전원 근무 투입

등록일 2017년03월10일 09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주변에 경찰들이 차벽을 쌓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인 내일(10일) 서울 지역 등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2017.03.09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10일 서울 전역에 '갑호비상' 경계령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최고 경계 등급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모든 경찰 병력의 연가를 중지하고 전원 근무에 투입했다. 나머지 지방 경찰청은 '을호비상'을 내렸다. 경찰은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날 경찰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수십겹의 방어막을 쳤다. 안국역 사거리 일대는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됐고 헌재 쪽을 향하는 보행자 통행도 검문을 받아야 허용된다. 헌재와 청와대 주변 등 도심에 투입한 병력은 2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호비상은 경찰청장이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서 전원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비상령이다. 을호비상은 갑호비상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경계령이다.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오전 9시부터 세종로와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 탄핵 반대 세력인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등 친박단체는 오전 8시부터 경운동 수운회관 앞에 모여 '탄핵 각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주변에 경찰들이 차벽을 쌓고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인 내일(10일) 서울 지역 등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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