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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위헌판정 국민투표법 국회에 개정촉구

등록일 2018년04월04일 11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한 가운데, 청와대가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판결로 효력이 상실된 국민투표법을 신속처리 요청했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4일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만 되어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임 실장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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