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국회인턴약정서 8조는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인턴 계약이 즉시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26조 위반이다”고 언론에서 보도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입장자료를 통해 “당선무효 등 국회의원직 상실로 인한 의원실 국회인턴 계약해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채용되어 신뢰관계 속에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 국회인턴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의원직 상실이 된 경우 해당 국회의원 지원이라는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업무부적격 등 일반 해고에 준하는 국회인턴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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