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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재지정 반대

등록일 2018년01월19일 09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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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용태)는 지난 18일 오전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논의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문제와 관련해 위원회 차원의 의견서에서 재지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채택했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의견서

기획재정부가 최근 검토 중인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다음과 같이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 및 관치금융의 폐해 야기 등이 우려되므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첫째,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예산편성․기관혁신 등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며, 경영평가를 근거로 임원 해임건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정부 통제수단 도입은 금융감독업무에 관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제통화기금(IMF),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구가 권고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둘째,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최근 강화된 외부통제장치와 중복규제 문제가 있음. 2017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예․결산서의 국회 보고, 분담금 관리위원회 신설 등 금융감독원에 대한 외부통제장치를 새로이 도입하였는 바,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통제는 금융위 등 복수 부처에 의한 중복규제 문제를 야기함.  

  셋째, 금융위설치법과 공공기관운영법간 상충 및 행정행위에 의한 국회 입법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금융위설치법은 공공기관운영법과 달리 기관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임원의 임기보장, 해임사유 제한 등 지배구조 관련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공공기관운영법상 우선적용원칙(공운법 제2조)으로 인해, 행정행위인 공공기관 지정에 의해 상위 규범인 금융위설치법이 무력화되고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라는 법률취지가 퇴색될 수 있음.  

  그밖에도,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국회법상 상임위 소관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바, 공공기관운영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조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금융감독원 기능조정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계획이 기획재정부 주도로 수립되는 경우 금융감독업무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히려 초기 논의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등 외부통제장치 도입 문제는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2018.1.18.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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