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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문제 많아 39건 수시검사명령·사법처리

- 중간 결과 발표…일제점검 기간 2월 9일까지 연장·전문가 추가 투입

등록일 2018년01월19일 09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료사진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장의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작년 12월 27일부터 진행해온 ‘타워크레인 현장 합동 일제점검’ 중간 결과에서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 총 314건이 지적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일제점검을 위해 국토부(5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2개), 지자체(17개)에서 총 24개 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16일 기준 전국 총 303개 현장의 495대 타워크레인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 타워크레인 기계적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 총 314건이 지적되었다.

국토부는 지적사항에 대해 1건 사법처리, 2건 사용중지, 2건 과태료, 39건 수시검사명령 요청, 270건 현지 시정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짧은 시일로 인해 일부 점검단에서는 타워크레인 안전성을 점검할 전문가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고, 혹한·강풍 등 기상악화로 점검이 중단되는 등의 일정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점검 기한도 2월 9일까지로 연장하여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11월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연식에 비례한 관리로 15년 이상 타워크레인의 경우 비파괴 검사토록 하고, 타워크레인 검사 내실화를 위해 정기검사 시 정비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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