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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추가경정예산 11조332억원 국회 통과

등록일 2017년07월22일 12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공무원 증원 80억 원, 중소기업창업 출자 6,000억 원 등 감액
- 가뭄대책 예산, 평창동계올림픽,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장애인활동지원 등 증액


국회본회의장 2017.07.22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박상휘 기자,이후민 기자,성도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오전 정부안보다 1537억원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로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1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재현)는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두 차례의 종합정책질의와 여섯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심사·심의 진행해 왔다.

이번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함에서 추경편성 목적 부합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사업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1.2조원에서 1.3조원을 감액하고 0.3조원 증액하여 1조원 순감했다.
순감액분 1조원은 국가채무 상환(0.7조원), 농특회계 재원보전(0.2조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시급성 및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업 감액했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채용·교육비용 80억 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6,000억 원 등을 감액했다. 

민생 현안 관련 사업 및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사업 증액했다.
가뭄대책 예산 1,027억 원,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532억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0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204억 원 등을 증액했다.

지방직 공무원 7500명(소방공무원 1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재난안전 현장인력 1500명) 증원 계획은 애초 여야 협상에서 제외돼,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0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이날 추경안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결정족속 미달로 한 시간이 넘게 지연된 끝에 겨우 정족수를 채워 추경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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