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8월부터 2년 동안,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신규 등록이 제한되고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대여업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의결했다.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 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실시 예정인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에는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던 제한적 수급조절을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 시장 동향 및 전망, 건설기계 대여 시장 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기 위해 정책 연구를 시행했다.
연구 과정에서 건설기계 관련 통계 분석을 통해 건설기계 시장 현황과 전망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건설기계 제조업계ㆍ운송업계(대여업계), 건설자재 생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단체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연구 결과, 기존 수급조절 대상이던 덤프트럭ㆍ콘크리트 믹서 트럭ㆍ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최근 주택 건설시장 활황으로 등록 대수가 증가하여 현재도 초과공급 상태에 있으며, 향후 2년간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수급조절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제한적 수급조절 실효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전년대비 2% 이내로 신규 등록을 제한토록 하고 있으나 시행 초기(매년 8월 1일 시행)에 등록 신청이 몰려 제한범위를 초과하여 등록 대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하루 단위로 등록 대수를 확인하여 이튿날 등록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일별 1인(또는 1개 회사)당 1대만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실제 운송사업자(대여업자)가 아닌 자의 등록을 억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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