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제공]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지명 감찰을 지시했다.
감찰 배경에는 검찰 고위직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상대 조직의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장과 팀장에게 70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격려금을 건넸기 때문이다.
돈봉투 만찬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의 의견도 나왔다. 청와대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명명하고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는 물론, 적법 처리 여부와 함께 배경까지 꼼꼼히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사들의 해명이 부적절해 감찰 등 확실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라며 강도 높은 감찰을 예고해 검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긴급회의를 열고 감찰 주체와 방식을 논의하는 등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해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이틀 만에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면서 새 정부가 공언했던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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