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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 차량 '험비' 무단 빼돌려 판매등 범죄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한 일당 검거

등록일 2017년05월17일 14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즈] 배순민 기자 = 주한 미군기지에서 전술 차량 '험비'를 무단으로 빼돌려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물상 허모(60)씨 등 밀반출업자 3명, 밀반출을 도운 한국계 현역 미군 중사 전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전했다.

험비 매매를 알선한 권모(50)씨와 이를 구매한 영화소품제작업자 김모(5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허씨 등은 지난해 6월 경기도의 한 공군부대에 주둔한 미군기지에서 시가 7000만원 상당의 토우미사일 장착형 험비를 화물차에 실어 부대 밖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3개월 뒤 같은 장소에서 시가 4000만원 상당의 병력 수송용 험비 2대를 부대 밖으로 빼돌린 혐의도 있으며, 미국 외 지역 반출이 금지된 험비는 사용 연한이 지나도 상급 기관의 판단에 따라 고물 형태로만 유통이 가능하다.

미군부대 내 쓸모없어진 군수품(불용품)과 고물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 허씨는 험비가 고가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미군 중사 등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 등은 전씨 등의 도움으로 험비를 미군기지 부대에 무단으로 출입했으며, 험비를 불용품 매각 처리소에 운반하는 것처럼 꾸며 경비초소 근무자의 감시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씨 등은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험비 1대를 영화 소품제작업자 김씨에게 1100만원에 판매했고, 김씨는 이 험비가 불법으로 빼돌린 전략 물자인 것을 알면서도 전쟁영화 소품으로 대여해 주면 고액을 받을 수 있어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험비를 스리랑카와 몽골 등에 수출하려는 정황도 포착했으며 군 당국과 미군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즈.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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