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 25% 전환 시 잔여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 유예
- 25% 요금할인 시행 6개월 만에 25% 가입자 천만 명 돌파
[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3월 내 모든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은 현재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통신사 대리점·직영점 방문 신청도 가능)만으로도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통신3사는 올 초부터 20%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이 25%로 재약정할 때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당초 : 잔여 약정기간 6개월 미만)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부 통신사는 이미 이를 시행 중*이다.
* 20→25% 전환 위약금 유예 확대 시행 : LG U+(‘18.1.12.~), SKT(‘18.3.5.∼), KT(3월 중)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누구든 가입 중인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통신비를 25%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17.9.15일) 약 6개월 만에 25% 요금할인 순 가입자 수도 1,000만명을 돌파(’18.3.12, 1,006만명)했다.
이는 1,000만명 가입자 돌파까지 약 2년 2개월이 소요된 20% 요금할인에 비해 20개월 빠른 것으로, 25% 상향 이후 일평균 요금할인 가입자 수도 55,343명으로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일평균 약 2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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