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력과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관리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이 구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2일(목)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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