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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경찰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를 위한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 실시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대다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가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조서 작성 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자백 강요·회유, 고압적 언행 등 ‘인권침해’와 ‘진술과 조서 내용의 불일치’가 시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사과정을 객관적으로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는 조사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로 조서의 임의성·신뢰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어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방안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2017.7.14.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을 8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수사부서 내에 조사실이 마련되어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동부경찰서, 유성경찰서)를 대상으로 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경찰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시범운영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조사대상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확대시행을 검토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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