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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2건 의안 발의 및 제출

등록일 2018년01월03일 21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사무처가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12. 26∼12. 29)에 총 17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65건(의원발의 131건, 정부제출 34건), 결의안 5건, 동의안 2건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중 주요안은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등 15인)”은 협동조합연합회가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은 경비원 등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는 직종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 등 10인)”은 벤처기업 확인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3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맞추어 벌금 3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정비하여 소방활동 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간에 합리적인 상응관계가 설정되도록 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등 10인)” 일본식 표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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