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자료사진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경찰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폭력사범(37만 8천여 명) 중 31.5%(11만 9천여 명), 공무집행방해사범(1만 5천여 명) 중 71.4%(1만여 명)가 주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한 지역경찰 공무 중 부상 사례(’15년, 402건)의 78.9%(317건)도 주취자의 범행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 9. 11.부터 10. 31.까지 51일간 서민생활 안정과 현장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특별 단속하여 19,010명을 검거하고 333명을 구속했다.
주취폭력배는 17,210명으로 전체 폭력사범 56,984명의 30.2%를 차지하였고,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행위 72.1%, 재물손괴 13.1%, 업무방해 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취 자는 40~50대 중년층이 절반 이상인 52.8%를 차지하였고, 75.8%가 전과자로 1~5범이 38.6%로 가장 많고, 16범 이상도 20.9%를 차지했다.
또한 상습적인 갈취 폭력배(동네조폭)는 993명으로 그 중 119명을 구속했다.
공권력을 침해하여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 총 1,800명을 검거하여, 그 중 135명을 구속하였으며 74.4%인 1,340명이 주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일반 공무집행방해가 8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4%로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연말 송년회 등을 앞두고 주취범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재추진하여 엄정 대응함과 아울러, 핫라인 구축·스마트워치 제공·사후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취폭력과 정당한 국가공권력을 침해하여 법집행력 약화를 초래하는 공무집행방해는 강력사건에 준하여 수사하고,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소송도 적극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피해신고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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