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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세금 인상 출발! 전자담배 개소세↑..다른 세금·부담금도 오른다

등록일 2017년10월24일 09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료사진 / 궐련형 전자담배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선거공약을 위해 세금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일반 담배의 90%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다른 세금·부담금도 줄줄이 오른다.

비교적 세금인상이 손쉬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일반 담배의 90%까지 오르는 가운데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다른 세금과 부담금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은 기존보다 1246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 20일 기재위가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126원→529원)까지 올리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복지 등 다양한 대선공약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금인상이 예고 되어왔다.

인상 기준은 개소세와 같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에 맞추는 안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담배소비세 528원→897원 △지방교육세 232원→395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38원→750원 등으로 오른다. 개소세까지 더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부담금은 2986원으로 현행보다 1246원 뛴다. 일반담배에 붙는 세금·부담금(3323원)과 비슷해진다.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은 각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개소세 인상안이 기재위를 통과한 만큼 다른 세금·부담금 인상안 역시 순조롭게 처리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확정되면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본다. 세금·부담금이 오르면 담배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줄기 때문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 최종 과세안은 11월 말~12월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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