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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점검․단속

- 교통‧식품‧위해업소‧불법광고물 등 4개분야 점검으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등록일 2017년08월27일 12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전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부 합동으로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에 걸쳐 전국 초등학교 6,00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5개 중앙 부처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717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중점 점검사항에서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의무 위반행위, 사고위험 보호구역에 대하여 전문가 합동진단을 통한 개선조치, 학교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확보에 대한 점검을 중점 실시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지역사회의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성매매‧유사성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식품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불량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위해식품이 근절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함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 불법 이동식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이를 수거하고 정비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점검과 함께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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