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해경헬기 2017.07.26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민간에 납품하는 수리온 헬기의 품질 인증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부서장을 KAI 간부 출신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다.
KAI 간부 출신 품질 인증으로 KAI 내부 비리뿐 아니라, 생산과 품질 인증 과정의 유착 구조도 제품 결함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군용으로 개발된 “수리온” 헬기는 원칙적으로 민간사용은 불가하나, 산불진화 등 특수목적의 민간사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의 특별감항증명을 받아야 하며, 항공안전기술원은 특별감항증명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전 수리온 헬기의 민간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항공안전기술원 소속 인증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위촉했지만, KAI 출신 부서장을 위촉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별감항증명 발급을 위해서는 위촉검사관의 의견, 완성 후 상태 및 비행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지방항공청장이 최종 결정하며. 항공안전기술원의 직원 채용은 항공안전기술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국토부가 주장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