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2017.07.18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어제(17일) 제367차 회의에서 국내 S사(중소기업)가 국내 T사(중소기업)를 대상으로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한’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조사 사건에 대해, T사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 비밀을 사용하여 교환렌즈 제품을 제조·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T사에 대해 6개월간 수출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령을 내렸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영업비밀 침해자인 T사는 ‘12년부터 S사의 해외총판업체 대표였던 폴란드인 H씨가 S사의 설계 전문가들을 더 높은 직급과 급여를 조건으로 영입하여 지난 ’2014년 8월 7일 설립한 회사로 T사는 이들을 통해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 비밀을 사용하여 초점거리 10㎜, 최대조리개 값 2.4 사양의 교환렌즈를 생산해 폴란드 등 해외로 수출한 사실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T사에 대해 시정명령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간 해당 물품의 수출 및 수출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를 명하고 이와 같이 시정명령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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