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전체
- 김성태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제안설명 통해 창원광역시 승격법안의 당위성 강조”회의 상정”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월 4일(화)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소위원회 법안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화)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소위원회 법안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의 제안 설명을 맡은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동남권을 국가발전의 양대 축으로 개발하여 부족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면서 “최근 들어 양대 축 중 하나인 동남권이 경기불황과 내수침체를 맞아 무너졌고, 결국 국가경제에 위기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이 자립 경제권과 자족적 생활권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하나의 광역권으로 설정 및 연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길뿐” 이라면서 “인구 100만 이상의 거점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킴으로써 주변도시와의 상생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창원광역시 승격은 창원과 부산, 울산을 잇는 동남권의 강력한 경제벨트를 형성해 수도권과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할 것” 이라면서 “창원광역시 승격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국회의원 30명과 함께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안상수 창원시장과 함께 창원광역시 승격 당위성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들을 찾아 설득전을 펼친 바 있다.
창원광역시 승격법안은 김성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곽대훈, 김규환, 김석기, 김성원, 김성찬, 김용태, 김재경, 김현아, 나경원, 박덕흠, 박맹우, 박순자, 박완수, 배덕광,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상진, 유동수, 윤상직,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찬열, 이현재, 정병국, 정운천, 함진규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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