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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서 사망사고 일으킨 60대男…특수폭행치사 '무죄'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선고

등록일 2017년05월27일 12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탄기국, 박사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 중 경찰 차벽을 부수고 헌재로 진입하고 있다.2017.03.10 사진공동취재단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이후 경찰버스를 탈취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정모(65)씨가 특수폭행치사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특수폭행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씨에게 적용한 특수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숨진 김모(72)를 가격한 철제 스피커가 정씨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소음관리 차량을 충돌한 직후 떨어지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이 스피커는 정씨의 범죄행위 약 12분 뒤 균형을 잃고 떨어졌기 때문에 특수폭행치사의 전제가 되는 특수폭행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경찰버스와 소음관리차량이 충돌한 부분까지만 피고인이 지배했고, 이후 스피커가 떨어진 사안은 정씨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지배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7명의 배심원단 역시 만장일치로 특수폭행치사 혐의에 무죄 의견을 냈다.

나머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정씨는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서 탈취한 경찰버스로 경찰 소음관리차량을 충돌해 철제 스피커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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