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고발자도 하도급 신고포장금의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특정 원사업자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불공정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포상한도는 과징금 부과사건 1억원, 과징금 미부과사건 500만원이다.
하지만 원사업자의 임직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내부고발자를 대상에 포함, 신고를 활성화시켜 불공정 행위 적발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4월 개정 때 금지된 하도급대금 대물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담겼다. △원사업자의 부도, 은행과 당좌거래가 정지·금지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기한인 7월 4일까지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보완 절차 등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