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임직원, 하도급 불공정행위 고발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다.

등록일 2017년05월26일 11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원·수급사업자 임직원도 포상 지급 대상으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7월 4일까지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뉴서울타임스]
[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앞으로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임직원이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고발해도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고발자도 하도급 신고포장금의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은 특정 원사업자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불공정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포상한도는 과징금 부과사건 1억원, 과징금 미부과사건 500만원이다.

하지만 원사업자의 임직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내부고발자를 대상에 포함, 신고를 활성화시켜 불공정 행위 적발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4월 개정 때 금지된 하도급대금 대물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담겼다. △원사업자의 부도, 은행과 당좌거래가 정지·금지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기한인 7월 4일까지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보완 절차 등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즈.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대승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