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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항소심 자진 포기…국내 송환되어 법정에서 시비가려

- 소송 승산 없다 판단해 취하한 듯 덴마크 현지 법 따라 30일 이내 국내 송환

등록일 2017년05월25일 11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덴마크에서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정유라. <사진제공=길바닥저널리스트>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대 특혜 의혹과 삼성 뇌물 혐의의 중점에 서있는 정유라씨가 드디어 국내로 송환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24일 밤 덴마크 현지 검찰은 트위터를 통해 "정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항소심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덴마크 사법 당국에 따르면 아직 정씨의 송환 날짜는 정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정씨가 스스로 항소를 철회한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법조계는 정씨가 계속되는 덴마크 사법당국의 송환 결정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씨는 지난 1월 덴마크 북부도시 올보르에서 체포된 뒤 144일째 구금된 상태다. 계속해 덴마크 당국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이어갈 경우 국내에 송환된 뒤 이중 구금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3월17일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에 불복해 덴마크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또다시 검찰의 손을 들어줬고, 정씨는 곧장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항소심은 내달 8일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당초 항소심에서도 패할 경우 대법원 상고까지 불사할 것으로 예상됐던 정씨가 스스로 항소심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씨의 송환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현지 법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송환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늦어도 다음 달 말에는 정씨가 국내로 입국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현재 정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가 시간 끌기를 통해 국내 송환을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오는 2023년 8월까지 6년6개월 연장해 발부받아 둔 상태다.

이에 따라 정씨는 국내에 입국하면 곧장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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