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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대비, '검·경 수사권 조정' 대비해 내부 개혁안 준비 착수

등록일 2017년05월15일 17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장인 이철성 경찰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되자 경찰이 내부 개혁 방안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경찰청은 6월 말까지 '경찰 수사 개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실무 조직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총괄을 맡은 '수사혁신팀'은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수사청의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또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수사조직·인사제도 개편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혁신팀은 경찰에 수사권이 부여됨으로써 인권 침해나 법률지식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세부적인 대응책 역시 마련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구체적 각론을 마련하고자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도 취합했다. 지난 3월 전국 각 경찰관서에 수사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4월까지 각종 제도 개선 필요성과 대안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수사구조 개편 논의는 수사기관 사이 수십년간 이어진 해묵은 쟁점이다.

검·경의 수사권한은 앞서 두 차례 변화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일본 제도를 그대로 따랐고, 미 군정 기간에는 미국 제도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협력' 관계가 유지됐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수립 직전 제정된 검찰청법이었다. 이 법은 검찰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면서 검사가 경찰에게 범죄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구조는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생긴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러한 내용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때에도 논란이 있었으나 그대로 승계돼 최근까지 이어졌다.

1998년 학계와 정치권의 '경찰 수사권 독립 논의', 2003년 경찰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사법경찰의 수사권 독립안', 2005년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의 전쟁 선포 등 두 기관의 갈등은 치열한 양상을 보여 왔다. 조현오 전 청장과 강신명 전 청장 역시 수사권 조정에 힘썼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공약했다. 공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 차단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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