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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오타도 똑같은 박사 논문 '표절' 논란…띄어쓰기 같아

- CBS노컷뉴스 보도 "문장 1399개 중 최소 267개 표절"

등록일 2017년04월14일 10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1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04.11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004년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논문을 짜깁기하거나 정부 보고서를 그대로 베끼는 등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고 CBS노컷뉴스가 보도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14일 신 구청장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 검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확인해봤더니 1399개 문장 가운데 최소 267개 문장이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신 구청장의 박사학위 논문은 '한국 노인복지 저책방향 전환에 관한 연구: 통합적 노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다. 이 논문은 신 구청장이 지난 2004년 서울시립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을 앞두고 제출한 것으로 당시 신 구청장은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었다. 신 구청장은 2007년 1월 여성가족정책관(1급)으로 명예퇴직할 때까지 서울시 공무원 생활을 했다.

이 매체는 표절검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신 구청장이 5개의 논문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5문장이 정확히 일치했지만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고 각주를 달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인문제 증가 원인을 다루는 단락에서는 1994년 출간된 김모 교수의 단행본 내용을 가져다 썼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 구청장이 김모 교수의 단행본에서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까지 똑같았고, 2001년에 나온 한 석사 논문과 오타가 난 부분도 똑같은 부분이 있었다.

CBS노컷뉴스는 신 구청장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담아내야 할 '제언' 부분마저 정부 보고서를 표절한 부분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이 매체는 신 구청장은 2002년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보고서를 베껴썼다고 보도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에 따르면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없이 활용해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다. 단어나 문장구조를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아도 표절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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