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 확정 안된 미결수는 구치소에, 형 확정된 기결수는 교도소
- 유치장은 경찰서 내에 마련된 구금 장소
- 박 전 대통령, 미결수라 평상복 2벌까지 허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확정된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2017.03.31 사진공동취재단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된 가운데 구치소와 교도소, 미결수와 기결수 같은 법률용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미결수(未決囚) 신분이다. 미결수란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돼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말하는 법률 용어다.
기결수(旣決囚)란 범죄에 대한 판결을 이미 받아 형을 집행하기 위해 자유의 구속을 받고 있는 죄수를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면 신분이 기결수로 바뀌게 된다.
미결수는 구치소(拘置所)에, 기결수는 교도소(矯導所)에 수감된다. 구치소는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이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될 때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교도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노역장 유치나 구류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이 수감되는 행형기관이다.
유치장 역시 피의자를 구금하는 장소이지만, 경찰서 내에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구치소와 다르다.
즉 경찰 등에 의해 체포돼 기소되기 전인 피의자는 유치장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발부된 피의자는 구치소에, 법원에 의해 징역형을 받은 죄인은 교도소에 수감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왼쪽). 최순실 씨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이 본격 시작된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은 특유의 '전투복'을 벗고 여성 미결수들이 입는 연두색 수의를 착용하게 된다.
'전투복' 패션이란 마치 '전투에 임하는 군인처럼 보인다'는 뜻에서 생긴 말로 중요한 순간에 적극적인 모습, 강인한 모습을 보이고자 할 때 입는 패션을 의미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30일 법원에 출석할 때도 남색의 바지정장 차림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색이 같은 윗옷과 아래옷에 윗옷의 깃을 세운 채 굳은 표정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 입감 절차를 마친 뒤 정식 입소하게 되면, 이 옷 대신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의를 착용해야 한다.
법무부령 제87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장 제1절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의류와 침구, 비누, 칫솔, 치약 등 생활용품을 지급 받는다.
평상복은 형 확정 여부에 따라 색깔과 규격, 디자인 등이 구분되는데, 박 전 대통령은 여성 미결수용인 연두색 동복을 입는다.
해당 수용복은 앞 지퍼 일자형 점퍼로 안감에 65g 누비 솜이 들어가 있다. 바지 뒤 허리 중앙엔 너비 3㎝ 길이 10㎝ 고무밴드가 있어 치수 조절이 가능하다.
원래 의류와 침구는 수용자 1명당 1매로 제한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평상복 2벌까지 허용된다. 최순실씨의 경우도 구치소가 지급한 연두색 수의가 아니라 연갈색 수의를 자비로 구입해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매품에 한하여 겨울용 긴 팔 티셔츠와 내의 각 3벌, 러닝·속옷·양말 10벌 등이 허용된다. 이 밖에 수건(5), 목욕 수건(1), 칫솔(5), 치약(3), 세면 비누(3), 세탁비누(3), 운동화(2), 시계(1) 등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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