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의해 탄핵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정 선고에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앞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재 재판관 8명이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착석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서 "이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국장과 진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유진룡 면직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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