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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없다"

-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등록일 2017년02월22일 07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17.02.21
[뉴서울타임즈 사법] 조현상 기자 =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22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얼마남지 않은 특검의 수사가 차질을 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사기한이 불과 1주일 남은 시점(2월28일 종료)에서 구속영장 불발까지 겹치면서 향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CJ E&M과 관련한 청와대 조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인사를 강요한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 메르스사태와 관련해 외교부 공무원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재임 당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최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내사하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해임에 관여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지난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도 있었다.

다만, 아들의 '운전병 꽃보직' 특혜·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의혹 등 개인비리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피의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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