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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맞짱 뜬다!,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1년씩 자동 연장' 적용 안돼"

등록일 2020년08월04일 19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일러스트 @ 조현상 기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임진왜란 7년 조선을 짓밟고 유린했다. 이어 일제 36년의 고통을 안긴 일본이 반성은커녕 IMF 시절 돈줄을 죄면서 고통을 주었고, 최근 강제로 끌고 가 임금 떼어먹고 굶기고 채찍질로 뼈만 앙상하게 남기며 씻지 못할 상처의 피해를 주었던 일본이 최근 우리 대법원의 피해보상 결과에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외교부는 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예전과 달리 강한 압박 구사 카드를 알렸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선 이달 말에 일본에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며 "(지소미아)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정치적 위기에 내몰린 아베 정부가 정치적 반등을 위해 비이성적인 보복을 예고에 강력히 맞서는 형국이다.

한‧일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원래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협정 중단을 위해선 종료 석 달 전인 8월 23일까지 이를 상대측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해 11월 '종료 통보 유예' 조치를 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고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본이 이런 한국의 생각을 수용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은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고자 대(對)일본 압박카드로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지만, 미국의 반발 등에 부닥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즉시 항고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사법절차의 일부이므로 행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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