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거대 여당이 버티고 있는 국회는 4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17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신속히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등 재난관리체계 강화 법안 ②‘부동산 4법’등 부동산 대책 관련법안 ③‘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관련 후속법안 ④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재난 피해주민 생계 안정 지원’만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피해주민 생계안정과 피해기업 경영안정 지원’으로 확대 규정하여 재난피해기업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지원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공·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적극 행정을 펼칠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선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를 다른 시설·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외국인에게 감염병 치료비용 및 격리시설 사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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