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9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사진(왼쪽)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조현상 기자 = 국회 4일 열린 제38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17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9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인사 등 조직 운영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그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던 질병관리 관련 사업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현재는 질본 예산권과 인사권이 복지부에 있다. 또한,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 관련 조사·연구·사업을 청 승격 후에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에는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둘 수 있다.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복지부로 이관이 추진되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에 그대로 두기로 확정됐다.
질병관리청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복지부에는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맡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분야에 업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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