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 완전히 해제"
-"대한민국 모든 기업·연구소·개인…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 및 생산·보유 가능"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 비약적 발전 전망"
한국형발사체(KSLV-Ⅱ) ‘누리호’의 주 엔진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발사체가 2019년 11월 28일 오후 4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한미 하우스 당국이 새롭게 채택하면서 사실상 모두 해제되었다.
김현종 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하에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바로 이날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2차장은 미사일 지침 개정의 의의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미사일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한미 미사일 지침은 크게 세 가지, 군사용 탄도미사일과 군사용 순항미사일 그리고 우주발사체 파트가 있다.
그 중이 우주발사체 분야에 대해 "한미 미사일 지침의 제약하에서는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라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하우스 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미국 측과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이날의 성과를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김 2차장은 이번 개정은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우리 군의 우수한 판독 능력을 갖춘 저궤도 군사 위성을 다수 보유하게 되어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능력은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고,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 동북아를 구축해 나가는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우리 민간 기업들과 개인, 특히 우주산업에 뛰어들기를 열망하는 젊은 인재들을 우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2차장은 "감히 이번 개정으로 우주 인프라 건설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드린다"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67년 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2차장은 "한미동맹의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2차장은 "더욱 부강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며 작년 국군의 날 행사와 광복절 기념식에서의 대통령 메시지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현종 2차장은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도 일치한다"라며 "우리 경제는 더욱 발전하고, 안보는 더욱더 튼튼해지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보다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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