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 을)이 “주택양도 불로소득 31조 원으로 급격한 증가세에 있다며 양도소득 환수액 6조여 원을 강력하게 환수하도록 시스템 개편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 503억 원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3조 5,768억 원에 비해 약17조 5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 6천여 건으로, 주택양도인 1건당 평균 1억 2,129만 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액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3년 만에 2배로 불어난 부동산 불로소득 수익과 비교해,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이에 비례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양도차익 전체 액수는 약 88조 원이며, 이중 주택분 양도차익이 약 31조 원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세입에서 양도소득세 총수입이 차지하는 액수는 약 16조 원 수준으로, 과세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주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입은 약 6조 원으로 차익의 20% 정도가 환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환수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그간 폭등한 양도차익에 비해 세금으로 환수되는 액수가 적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강력하게 환수하는 체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며 “투기 이득에 환수 정책에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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