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인애 기자 =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 대응에 따라 다음달 19일까지 ‘해양경찰 365 단편영화제’ 공모전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당초 이달 19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참가자가 작품 제작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국민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접수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 안전과 해양 환경 보호 등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해 국민이 직접 영화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바다사랑에 대한 마음을 키우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심사부문은 학생부(만 18세 이하)와 일반부로 나뉘며, 영상 길이는 최소 24~365초다.
해양경찰청은 공모기간이 연장됐지만 신속히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9월 중 최종 선정작 6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대상 수상자에 대해 기존 365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금을 상향했으며, 총 1,135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시상자 전원에 해양경찰청장 상장이 수여된다.
제출방법은 촬영된 영상을 개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등록 후 주소(URL)를 명시한 신청서를 해양경찰청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새로운 창작자 발굴과 함께 국민의 해양 사고 예방과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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