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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개신교 의원들 "차별금지법, 동성애보호법…목사처벌 근거"

등록일 2020년07월17일 16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문 읽는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의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목사 처벌 근거 돼 종교자유 침해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회장인 이채익 의원과 수석부회장인 서정숙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반대하면서 이법안은 목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동성애자와 성 소수자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행위에 불과하다"며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는, 지양해야 할 가치이자 이념"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육이나 고용에 불이익을 줘도 된다는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그런 사례가 없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권 의원은 "자칫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했을 때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근거가 생길 수 있다"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40여 명 의원이 모두 이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 의원은 "단정적으로 확인은 안 했다"고 말하자 서 의원은 "거의 다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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