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대법 "일부 사실 묵비, 곧바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지만, 16일 항소심 대법원판결에서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 경기도지사가 대법원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고 이와 함께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와 차기 대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에서 재판부는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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