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대권 유효, 이재명 '기사회생'…대법 파기환송

등록일 2020년07월16일 15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재명 경도지사. 사진 경기도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대법 "일부 사실 묵비, 곧바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지만, 16일 항소심 대법원판결에서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 경기도지사가 대법원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고 이와 함께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와 차기 대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에서 재판부는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일부 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