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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기관마다 달라 … 교회는 어떤 지침 따라야 혼란!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지침, 지자체들 해석 달라 혼선 가중

등록일 2020년07월16일 13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교회 등 종교 등 집단 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정부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수칙을 발표해 지키라고 요청했지만, 진작 교회 등은 방역 기관마다 서로 다른 방역수칙을 내놓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신고포상금제 발표는 교인들 간 교회 간 등 종교 간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안승남 경기도 구리시장은 15일 구리시기독교연합회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시에서 발송한 공문이 마치 교회를 신고 대상으로 겨냥하는 듯한 느낌을 줬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공문 내용을 수정해 재발송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최근 교회의 소모임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공문을 발송해 물의를 빚었다.

행안부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이나 사람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달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코로나-19 안전신고 운영계획’을 내놨다. 다만 교회 등 종교시설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가장 자주 집회를 갖는 교회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홍종완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은 “(구리시의 공문 내용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포상금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 목적인데 구리시 대처가 아쉽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안전신고제를 통해 방역수칙이나 지침 위반을 신고하더라도 모두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지침을 두고도 지자체마다 각가 다른 해석으로 시행 초기 혼선을 야기 시키고 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의무화 지침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을 때의 처벌 시점과 기준을 지자체에 맡겼다. 보건복지부 김정숙 생활방역팀장은 “교회 등의 집합제한 명령은 10일 오후 6시부터 즉각 시행됐다”면서 “다만 지자체에 따라 처벌시점은 다를 수 있다. 즉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행정지도한 뒤에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최근 교회의 방역수칙 의무화 시행에 3주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QR코드 시스템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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