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BEST NEWS

문 대통령, "코로나 지나가도 치료제와 ...

 

해양경찰청, 해양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2020년07월14일 17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인애 기자 = 해양경찰청은 사단법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이하 연합회)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려 노력 중이며, 특히, 자기변호노트제도, 진술녹음제, 인권친화적 조사실 마련, 수사 민원 담당관 지정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개혁을 추진 중이다.

연합회는 범죄 피해자의 회복, 정당한 권리행사,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보호․지원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되어 전국 59개의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두 기관이 해양범죄 피해자의 권익보호 및 인권향상, 법적권리구제 절차지원 강화, 원활한 사법절차 안내 및 경제적 지원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갑식(68세,남) 연합회장은“해양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으로 인한 동반상승이 기대된다”며 “피해자 인권보호와 다양한 권리구제 절차안내 및 수사관 교육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윤성현 수사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수사관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 라며, “범죄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피해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 될 수 있도록 연합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현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접속자 (명)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