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가세연이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일부 시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법적 요건 미충족을 들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김 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아예 재판 절차를 끝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가세연 측이 장례식에 흠집을 내려 무리한 공세를 한다고 반박하면서 특히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을 펼쳤다.
가세연 측은 가처분 신청에서 공금 지출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주민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선행 요건인 감사 청구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소송에서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서울시 측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13일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오전 8시 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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