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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남북협력기금법…남북교류·협력사업 준비작업부터 지원해야

등록일 2020년07월08일 14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현행법의 기금의 용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직접적 비용으로 국한되어 있어...”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등 인도적 분야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의 사전 준비작업 지원 추가해야 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8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설치와 그 용도(남북한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비용,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및 경영 외적 사유로 인한 손실 보상,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사업 등)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기금 용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직접적 비용에 국한되어 있고 사전 준비작업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을 위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의원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북핵문제와 대북제재 미해결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교착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예측불가능한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남북협력과 교류의 중심이 될 고양에서는 남북평화의료센터가 개소한 것을 비롯한 남북보건의료협력 관련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다”며 “경색되어 있는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를 이끌 사업들이 내실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작업부터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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