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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확진자 30명 해외유입 33명 역전세…방역 위반 벌금부과

등록일 2020년07월08일 13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30명의 해외유입 사례는 33명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총 확진자는 1만3,244명이며 현재 989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7일 사망자는 나오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총 285명을 유지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교회 방역강화 방안,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추진 등을 논의하면서 정 총리는 최근 적지 않은 감염 사례가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비롯된 경우라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EU가 우리나라 국민의 유럽 입국을 허용하였으나 전 세계적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 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근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계속 10명대를 유지하며 국내 환자 발생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나 호남권과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확산세가 이어지는 광주와 전남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수준으로 상향했다.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 또한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회에서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기로했다.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서 큰 문제가 없는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다만, 예배 이외의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한다. 침방울 배출 위험도가 높은 단체식사 등의 활동도 최소화하도록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신뢰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역의 기준과 수칙을 제시해나가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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