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가해 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 재차 지속적인 학대를 받는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천안 9세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같이 아동학대 사실이 사전에 확인되었음에도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 한 달 전에 가해 부모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더 큰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아동의 보호 및 퇴소 조치 결정을 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세심하고 엄격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②지자체의 아동보호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③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퇴소조치 이후 재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등을 거부할 경우, 가정복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④지자체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지자체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들을 막지 못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매년 2만 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며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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