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학교급식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학교급식의 대상을 확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됨에 따라 온라인 개학과 학교 내 긴급돌봄교실은 계속 운영되었다면서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자를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교에 출근한 교원, 긴급돌봄교실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원칙적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급식조리사들이 출근해도 법적인 제한 때문에 교직원과 긴급돌봄교실 학생들이 급식을 받지 못하자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을 교직원과 긴급돌봄교실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법령 위반을 피하려고 학교급식과 별도로 운영하도록 해 논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지침으로 인해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와 위생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에 학교급식 대상자를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교육 종사자들이 학교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긴급돌봄교실 학생과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교직원들도 학교 급식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